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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9월생인데 다음달에 성년법 만19세로개정되면 보호자동의없이성형가능?
조회수 86 | 2013.06.11 | 문서번호: 196314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11
님의7월 1일부터 민법상 만19세이상이 성년인건 맞는데요 님의경우 생일이 안지났으니 9월이후에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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