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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등록후에 수업한번듣구그수업돈은빼고 환불원하는데 무조건가능한거지요??

조회수 70 | 2013.06.11 | 문서번호: 196306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11

법으로정해진환불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님의경우는 개강당일 및 교습시간의 1/3 전일까지: 총 수강료의 2/3 환불대상으로보이며 2/3만환불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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