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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통지 우편물을받았는데요
조회수 1309 | 2013.05.30 | 문서번호: 196158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5.30
기초수급자가국민연금이적용되는사업장에취업한경우라날라온것이구요희망하지않을경우에는가입에서제외시킬수도있고그냥가입을유지하실수도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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