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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잃어버렸는데 남이만약에썼으면 그금액만큼받을수있나요
조회수 88 | 2013.05.20 | 문서번호: 196050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5.20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상대방이 수사를 통해 기소되어 형사절차가 법원에 계속중인 때에 동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해결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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