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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해서벌금을내야하는데 돈만내면되는건가요아니면그영수증을경찰서에가져다?
조회수 73 | 2013.05.16 | 문서번호: 196002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5.16
납부고지서와 해당금액을 은행창구에 내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따로 갈필요는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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