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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취수방법
조회수 127 | 2013.04.30 | 문서번호: 195819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30
하천수 사용허가를받고, 실시계획인가를받고, 하천공사를 시행하신후, 존공인가신청을하신후나서 최종적으로 취수하여 사용하실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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