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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잇는 포장마차들 허가받아야하나요?자릿세같은것도내야하나요?어디에등록해야
조회수 791 | 2013.04.23 | 문서번호: 195731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23
네법적으로사업자등록도하고허가받아야합니다.그래야세금징수가가능하니까요,자릿세를떠나일반노상을점거하고장사하는건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습니다.불법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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