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합의금준다고고소취하했는데합의금을주지않을경우재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646 | 2013.04.18 | 문서번호: 195669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18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같은 사건으로써 재고소는 할 수 없고요, 합의금 안 줬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력을 신청해서 강제집행권원을 얻으셔야 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합의금준다고고소취하했는데합의금을주지않을경우재고소가능한가요? 아니면처벌이라두
[연관]
합의금준다고고소취하했는데합의금을주지않을경우처벌할수있는방법있나요?
[연관]
고소취하후 합의금미지급 고소가능한가요
[연관]
[꿀연예] 김현중 여친측 합의금없이 고소취하
[연관]
합의금주고다끝나는데 다시재고소가가능한가요
[연관]
합의금 너무많이요구하면 맞고소가능한가요?
[연관]
고소취하가뭔가요?
이야기:
더보기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