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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나라11만원돈못받아서경찰고소장접수만하고왓는데돈더받아내는건어디서어찌하나요

조회수 521 | 2013.04.18 | 문서번호: 195669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18

상대방을 계약 위반으로 민사소송 거세요. 아니면 사기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통보한 뒤 합의금 내놓으라 하세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같이 진행하면 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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