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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볼수있는 것으로 무엇무엇이 있나요 ?
조회수 231 | 2008.01.10 | 문서번호: 19551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0
통치행위는소위고도의정치적판단을요하는사안에대한최고통치자의권력적행위를말합니다.이행위는법률적으로판단할성격이아니기때문에위법심사의대상이안돼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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