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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테담배파는편의점을밧는데 어디에 어뜨케신고해야하나요? 증거있어야되요?
조회수 155 | 2013.04.06 | 문서번호: 195493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06
고객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서 본인이 본걸 말씀하시면 돼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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