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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2국민역받은 사람은 군대생활 못한다고 판단한건가요? 의사가

조회수 53 | 2013.03.28 | 문서번호: 195385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28

신체검사를해서현역이나,보충역으로는복무할수없으나,전시에단순근로업무는할수있는사람은5급으로판정하고,제2국민역에편입합니다.군의관이판단한거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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