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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돈안내고 도망간학생 절도죄 고소?
조회수 405 | 2013.03.28 | 문서번호: 195379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28
절도죄라기보단 사기죄에해당합니다.피해금액이 20만원미만일경우에는 즉결심판에 처해지게되고,즉결심판동종전과가있으면 20만원미만이여도 사기죄로형사입건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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