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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사장때문에정신적피해가심해정신과치료를받으면나중에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나요?

조회수 129 | 2013.03.26 | 문서번호: 195363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26

님께서 회사 사장때문이라는걸 입증하실수있고 근거를 제시할수있다면 민사소송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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