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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충북영동대학교자퇴절차순서좀자세하게알려주세요.

조회수 193 | 2013.03.20 | 문서번호: 195298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20

영동대학교 학칙 제25조(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써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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