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제가시각장애3급인데요국가나지자체또는기관등에서받을수있는해택없나요?예를들어

조회수 117 | 2008.01.10 | 문서번호: 19528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0

1.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4급까지)은 신차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세.(약 차값의 100만원 가량) 2.차량 등록시 취득세.등록세.채권.자동차세 면세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