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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시각장애3급인데요국가나지자체또는기관등에서받을수있는해택없나요?예를들어
조회수 117 | 2008.01.10 | 문서번호: 19528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0
1.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4급까지)은 신차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세.(약 차값의 100만원 가량) 2.차량 등록시 취득세.등록세.채권.자동차세 면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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