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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누가절때린걸경찰서에서고소하면합의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52 | 2013.03.14 | 문서번호: 195215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14
네.미성년자기때문에둘의법적대리인(부모님)끼리합의를하시게될것입니다.합의는가능합니다.상세사항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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