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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이어서12윌31일날이계약할지결정하는데요제가나가면실업급여못타죠

조회수 40 | 2013.03.09 | 문서번호: 195145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09

계약만료로퇴사하는경우원칙적으로실업급여수급사유에해당됩니다만,이때는근로자는원하나회사가계약연장을거부하여퇴사하는경우(비자발적실업)에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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