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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역법에 뭐라고도있죠 이런사람은 제2국민역 면제 뭐라고 법에 되있죠?

조회수 65 | 2013.03.08 | 문서번호: 195134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08

병역법 제 14조(병역처분)의 내용을 보면,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 제2국민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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