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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영주권자는 1년에 최대몇달까지 국내에서 거주가능한가요?

조회수 145 | 2013.03.08 | 문서번호: 195131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08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병역 연기나 면제의 취소사유가 되니까 6개월이상이되지않도록하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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