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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살이면 지하철에서 성인요금 내야 하나요???
조회수 133 | 2013.03.07 | 문서번호: 195117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07
만 18세까지 청소년요금 적용됩니다. 단 교통카드 사용시에만 해당되며 1회용카드 구매 시 어른요금 내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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