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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징병검사 병역법알려줘요 뭐라고되있죠?10조11조12조
조회수 75 | 2013.03.07 | 문서번호: 19510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07
제11조(질병·심신장애의정도및평가기준)①신체검사대상자의질병또는심신장애의정도는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구분하되,그평가기준은별표2와같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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