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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음악학원을 등록후 일주일레슨받았는데요 나머지 레슨 환불되나요??
조회수 297 | 2013.03.05 | 문서번호: 195085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0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항에 교습비 등 반환기준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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