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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재능대 2월27일입학식과수강신청을하고난후 개강일인3월4일전까지 등록포기및환불

조회수 133 | 2013.02.22 | 문서번호: 194932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2.22

등록기간내에납부한등록금의환불은반환기일(학기개시일)까지는전액을반환하며,반환기일이후포기자는교육과학기술부령“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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