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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홈페이지에서 4급 재 신체검사 대상자입니다 이렇게뜨는데 뭐죠..ㅠㅠ
조회수 144 | 2013.02.16 | 문서번호: 194843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2.16
흔히'재검'또는'재검사'를요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이경우불시또는일정기간이후에다시검사하도록되어있으니해당병무청에직접문의하시면되고,결과에따라현역갈수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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