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아이디거래사기를당햇은데 판매자엿습니다 3만원이었는데 사기를당햇는데 신고가능할?
조회수 54 | 2013.01.27 | 문서번호: 194506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27
현행법상 아이템이나 아덴 등 사이버머니는 재물 EH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아이디거래사기를 당햇는데 제가잃은건 3만원상당의 아이디입니다 신고가능할가요
[연관]
게임계정사기를당햇는데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가능한가요?
[연관]
계정거래사기를당햇는대 증거는카톡대화사진밖에없어요 신고가능한가요?문상거래햇는
[연관]
사기를당햇는데 경찰서어디로가야되나요
[연관]
계정거래가 불법인데 거래를햇다가 사기를당햇는데 처벌이가능한지요?
[연관]
게임에서 돈을 사기를당햇는데 현금으로치면 16만원인데 경찰신고가되나요?
[연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당햇는데요 신고하면 조치가잘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