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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4년생인데요 피시방열시넘어서 출입할수있나요? 단속때문에안된다고하는던 무슨말이?

조회수 113 | 2013.01.26 | 문서번호: 194487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26

피시방 출입은 청소년보호법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성년으로 인정되므로 94년생 출입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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