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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4년생은 모텔출입불가인가요

조회수 119 | 2013.01.26 | 문서번호: 194486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26

모텔숙박은 청소년보호법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성년으로 인정되므로 출입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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