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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시킬때위험한사항을설명도안하고무조건일시켜서크게다친경우업체손해배상해야하나

조회수 109 | 2013.01.25 | 문서번호: 194473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25

네.일부라도과실책임이있다면추가적손해배상청구가가능합니다.사고경위에따른과실율,후유장해진단서에의거한노동력상실율,나이,임금수준을감안하여청구할수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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