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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신청서를 딸이 회사에제출할때 본인것만소득공제해서 써도되나요
조회수 175 | 2013.01.25 | 문서번호: 194471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25
본인,배우자및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비속의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본인의연말정산시공제대상이됩니다.이미형제자매분이공제하셔서해당이없으면본인만적으셔도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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