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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동반퇴사후 건강보험 가입처리는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58 | 2013.01.22 | 문서번호: 194412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22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려면 퇴직 후 곧바로 가족의 피부양자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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