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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할라는직원인데 한달전에말을안했다고퇴사못한대요
조회수 517 | 2013.01.22 | 문서번호: 194404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22
근로기준법상 퇴사통보의 기한은 없습니다.회사측에 한달전엔 미리 말해줘야 다른사람을 새로 뽑을텐데 그러지못해 손해가 났기때문에 그런말을 했을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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