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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피시방에서 실수로 모니터를 파손했을시에 본인이 보상해야하나요??
조회수 174 | 2013.01.19 | 문서번호: 194351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19
명백한 본인과실로 기물파손이면 본인이 전액부담하셔야합니다. 애매모호하면 사장과 협의를 봐야할것같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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