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핸드폰요금 2개월 밀렸는데 신용불량자되나요?

조회수 171 | 2013.01.15 | 문서번호: 194271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15

신용불량자란용어는없어졌고핸드폰요금6개월이상장기연체시서울보증보험에서해당이동통신사에연체대금에대해서대지급을한이후에나채무불이행자에등재가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