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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저소득층의자격
조회수 184 | 2013.01.04 | 문서번호: 194060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04
법정 차상위는 소득인정액이 구성원 수 최저생계비의 120%(한 부모가족은 130%)미만 소득인정기준을 충족시켜야만 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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