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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만축도세례만할수있고전도사만축도와세례을할수없는이유
조회수 200 | 2013.01.03 | 문서번호: 194026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03
장로교 헌법상으로보면 목사는 강도(설교, 교육)권과 축도권, 성례집례권,치리권이 있습니다. 전도사,강도사는 축도권,성례집례권이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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