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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시법뜻좀

조회수 66 | 2013.01.02 | 문서번호: 194011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02

국민들이대중교통이용을촉진하자는차원에서택시를대중교통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고법에포함을시키자는것을말합니다 고속도로등통행우선권등이부여될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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