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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미성년자가오후아르바이트하는것도법에걸리나여?
조회수 81 | 2012.12.31 | 문서번호: 193986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31
18세미만자의동의가있어야하고,동의가있더라도노동부장관의인가가있어야밤10시부터근로를시킬수있습니다. 최대하루8시간까지일할수있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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