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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허가신청서로 연기가 가능한정도가?
조회수 45 | 2012.12.28 | 문서번호: 193931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28
석사과정 만26세, 박사과정 만28세.취업 등의 사유로는 체류허가 불가.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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