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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 18세라도 새벽까지 알바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조회수 54 | 2012.12.27 | 문서번호: 193909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27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만 18세부터는 보호자동의서가 필요없으며, 야간 근로시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도 필요없습니다. 야간 알바도 물론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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