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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직서제출안하고무단퇴사했다고일한급여가지급안되는거정상인가요불법인가요?

조회수 565 | 2012.12.15 | 문서번호: 193681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15

사직서를 쓰지 않고 임의퇴사를 한경우 원칙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바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한바 급여고 상계할수도있습니다이용해주셔서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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