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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누리다 뜻이 먼가요
조회수 65 | 2012.12.12 | 문서번호: 193640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12
'어떤 신분이나 지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나 이익을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라는 뜻입니다.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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