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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94년생 생일 지낫고 자퇴생인데 볼수잇나요
조회수 110 | 2012.12.09 | 문서번호: 193580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09
현행법상 청소년관람불가의 영화 관람을 위해선 고등학생 신분이 아닌 만 18세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퇴생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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