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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선택적 기금제란 무엇인가요?
조회수 53 | 2012.12.03 | 문서번호: 193462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03
건축물미술작품제도구요 개정안에따라건축주는기존처럼건축비의1%를사용미술작품을설치하거나,0.7%를문예진흥기금을납부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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