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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회사에서회수를한다는것은연체금을받아낸다는말인가요?
조회수 97 | 2008.01.08 | 문서번호: 19337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8
넵..일반적으로 각종 요금이 체납되는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후에는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갑니다..연체금을 비롯한 각종 채무가 해당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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