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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주는연차는월마다쓰는건가요년마다쓰는건가요
조회수 45 | 2012.11.25 | 문서번호: 193303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25
월차가 있듯 연차는 매년마다 사용할수있습니다. 제60조(연차유급휴가)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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