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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노동청에신고하라는데어떻게돈받을방법없나요

조회수 154 | 2012.11.21 | 문서번호: 193216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21

받을수있습니다. 관할지방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홈페이지 www.molab.go.kr 에서 임금치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실관계에따라 조치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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