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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성희롱으로신고할수잇나요?
조회수 47 | 2012.11.17 | 문서번호: 193143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17
성휘롱: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신고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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