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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에비공인태권도장이있나요?

조회수 50 | 2012.11.15 | 문서번호: 193104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15

이어서/태권도단증4단이상,사범자격3급,생활체육(태권도)3급에응시하여취득하면태권도장을운영할수있습니다.딱히도장자체의공인인비공인의개념은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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