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중고나라에서 물건구매시 안전결제 이용이 아니더라도 사기당했을경우 신고가능합니까

조회수 37 | 2012.11.15 | 문서번호: 193099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15

네가능하구요가까운경찰서가서작성하시거나 사이버수사대에신고가능하지만 경찰서가일처리가더빠르구요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문자라던가증거있으면좋구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